2025 제2차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
👨👩👧 세대통합형(부양·합가형)
👨👩👧 세대통합형(부양·합가형)
신청자격 · 제출서류 · 유의사항 총정리
공고일 : 2025년 12월 17일(수)
청약신청 : 2025년 12월 29일(월) 오전 10시 ~ 12월 31일(수) 오후 5시
서류제출 : 2025.12.29 ~ 2026.1.8 (등기우편만 가능)
당첨자 발표 : 2026년 3월 19일(목)
계약·입주 : 2026.3.20 ~ 2027.3.18 (1년 이내 입주 완료)
1️⃣ 사업 개요
세대통합형(부양·합가형)은 부모와 자녀가 한 세대로 통합해 거주하도록 장려하는 장기안심주택의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고령부모 부양, 세대분리 자녀와의 합가 등을 통해 가족 중심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주택 : 서울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 장기안심주택
지원 방식 : 전세보증금 일부 무이자 지원 (최대 4,500만 원)
접수 방식 : 등기우편만 가능 (온라인·방문 접수 불가)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2.17)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거주요건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세대통합요건 :
- 부모와 자녀 중 한 세대가 무주택으로, 두 세대가 합가한 경우
- 부모(또는 자녀)가 서울시 내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함
- 입주 시점까지 합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③ 부양요건 :
- 부양확인서(주민센터 발급)를 통해 실제 부양관계 증명
- 부양대상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가능
- ④ 소득요건 : 세대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
- ⑤ 자산요건 : 부동산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세대통합 기준 :
- 부모세대 또는 자녀세대 중 한쪽이 신규 전입(합가)해야 인정
- 세대분리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녀가 재합가할 경우에도 인정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3️⃣ 제출서류
공통 서류 외에 세대통합형은 다음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자녀 관계 확인용
- 부양확인서 또는 동거확인서 — 주민센터 발급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신고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자산보유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유효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우편만 접수 가능하며, 이메일·직접제출은 불가합니다.
등기우편만 접수 가능하며, 이메일·직접제출은 불가합니다.
4️⃣ 입주자 선정 기준 (가점제)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 가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항목 | 3점 | 2점 | 1점 |
|---|---|---|---|
| ①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서울 연속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 | 3명 이상 | 2명 | 1명 |
| ⑤ 사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 / 북한이탈주민 | 차상위 / 소득 50% 이하 | - |
동점일 경우 부양가족수 → 신청자 연장자 → 전산추첨 순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5️⃣ 유의사항
- 세대통합은 반드시 공고일 이전 전입 완료되어야 인정됩니다.
- 단순 주소이전이나 일시적 거주 합치는 합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확인서는 주민센터 발급본 원본만 인정 (사본 제출 불가)
- 세대 내 1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
- 서류 누락 또는 불일치 시 자동 탈락 처리
📌 정리 요약:
세대통합형(부양·합가형)은 무주택 부모·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으로,
부양확인서 필수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합니다.
세대통합형(부양·합가형)은 무주택 부모·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으로,
부양확인서 필수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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