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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 신혼부부 신청자격 · 가점기준 · 제출서류 총정리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형 신청자격, 제출 서류, 장기전세Ⅱ 이주 혜택, 혼인 7년 이내
2025 제2차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

💑 신혼부부(미리내집 연계형)
신청자격 · 혜택 · 제출서류 총정리

공고일 : 2025년 12월 17일(수)
청약신청 : 2025년 12월 29일(월) 오전 10시 ~ 12월 31일(수) 오후 5시
서류제출 : 2025.12.29 ~ 2026.1.8 (등기우편만 가능)
당첨자 발표 : 2026년 3월 19일(목)
계약·입주 : 2026.3.20 ~ 2027.3.18 (1년 이내 계약 및 입주)

1️⃣ 사업 개요

신혼부부(미리내집 연계형)은 신혼가구의 전세금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와 SH공사가 무이자로 지원하며, 이후 자녀 출산 시 장기전세Ⅱ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원 주택 : 서울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지원 한도 : 전세금의 30% 이내 (최대 4,500만 원)

2️⃣ 신청자격 (공고문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2.17)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거주요건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혼인요건 :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8.12.18 이후 혼인신고 포함)
    • 재혼 포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 필수
  • ③ 자녀 요건 :
    • 1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가구
    • 2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 가구
    • 임신 중인 경우, 임신진단서(공고일 이후 발급) 제출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 ④ 소득요건 : 세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 이하
  • ⑤ 자산요건 : 부동산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⑥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 미소유자여야 함

✔️ 혼인 및 자녀 기준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되며, 세대분리 시 제외됩니다.
- 임신 중인 경우, 임신진단서 제출로 자녀 인정 가능.

신혼부부(미리내집 연계형)

3️⃣ 장기전세Ⅱ 이주 혜택 (미리내집 연계형)

신혼부부 특별공급(미리내집 연계형)으로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완료 시 장기전세Ⅱ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 ① 본 공고(‘25.12.17) 이후 자녀를 출산해야 함
  • ② 장기안심주택에 최초 입주한 날부터 10년간 거주
  • ③ 거주기간 산정은 최초 입주일 기준 (중도이주 시에도 10년 도달 시 인정)

이주시 주요 혜택:
• 장기전세Ⅱ 최대 10년 추가 거주 가능
• 소득·자산 기준 미적용 (무주택 요건만 심사)
•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신혼부부(미리내집 연계형)

4️⃣ 신청자 경쟁 시 선정방법 (가점제)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합계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항목3점2점1점
① 나이50세 이상40세 이상 ~ 50세 미만30세 이상 ~ 40세 미만
② 부양가족수3인 이상2인1인
③ 서울 연속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 5년 미만1년 이상 ~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3명 이상2명1명
⑤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 / 북한이탈주민 차상위 / 소득 50% 이하 -

동점 시 부양가족수 → 신청자 연장자 → 전산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주소 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 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신고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유효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우편만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제출은 불가합니다.

6️⃣ 유의사항

  • 혼인 중 자녀가 없더라도 2순위 신청 가능
  • 임신진단서 제출 시 태아 자녀로 인정
  • 기존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는 이주혜택 대상 제외
  • 서류 누락 또는 미기재 시 자동 탈락
📌 정리 요약:
신혼부부형(미리내집 연계형)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출산 시 장기전세Ⅱ 이주기회가 주어지는 특별공급입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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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서울특별시 / SH공사 | 자료출처: 2025년 제2차 장기안심주택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