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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 일반공급형 신청자격 · 가점기준 · 제출서류 총정리

서울시 SH공사 2025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 — 일반형, 신혼부부형, 세대통합형 신청자격·필수서류·등기우편 제출방법 총정리
2025 제2차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일반공급형 신청자격 · 가점기준 · 제출서류 총정리

공고일 : 2025년 12월 17일(수)
청약신청 : 2025년 12월 29일(월) 오전 10시 ~ 12월 31일(수) 오후 5시
서류제출 : 2025.12.29 ~ 2026.1.8 (등기우편만 가능)
당첨자 발표 : 2026년 3월 19일(목)
계약·입주 : 2026.3.20 ~ 2027.3.18 (1년 이내 계약 및 입주)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 일반공급형 신청자격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시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형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의 최대 30% 이내(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주택 : 서울특별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연립·아파트(전세금 3억 원 이하)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반공급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거주요건 : 공고일(2025.12.17)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 ② 연령요건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③ 소득요건 : 세대원 전체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70% 이하일 것
    (예: 3인가구 기준 약 5,339,000원 이하)
  • ④ 자산요건 :
    • 부동산 :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 금융자산은 부동산·자동차 외 자산에 포함
  • ⑤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주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일 것
    (전세권,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포함 시 무주택 아님)
  • ⑥ 중복 신청 제한 : 동일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 (중복 청약 시 전원 탈락)

⚙️ 세부 설명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미성년자는 단독 신청 불가하며,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합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 일반공급형 신청자격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항목 합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점자는 ①부양가족수 → ②신청자 연장자순 → ③전산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구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50세 이상40세 이상 ~ 50세 미만30세 이상 ~ 40세 미만
② 부양가족수3인 이상2인1인
③ 서울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5년 이상3년 이상 ~ 5년 미만1년 이상 ~ 3년 미만
④ 미성년 자녀수3자녀 이상2자녀1자녀
⑤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아동시설퇴소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득 50% 이하 -

🧾 가점 인정 기준 :
- 부양가족 : 세대원 중 무주택 구성원(태아 포함)
- 서울 연속거주기간 : 만 19세 이후 최초 전입일부터 산정
- 미성년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 2006.12.18 이후 출생자 포함
- 사회취약계층 :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해당 시 인정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주소 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신분증 사본 (앞면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신고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유효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우편만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제출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는 주민번호 전체 공개 상태로 발급해야 함
  • 모바일 촬영본·수기작성본은 무효 처리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체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서류 누락·불일치 시 자격 탈락 가능
  • 과거 장기안심주택 지원 이력자는 지원횟수 제한
📌 정리 요약:
일반공급형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거주기간 등 정량 요건 충족 + 가점제를 통해 선정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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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서울특별시 / SH공사 | 자료출처: 2025년 제2차 장기안심주택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