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공급형 신청자격 · 가점기준 · 제출서류 총정리
공고일 : 2025년 12월 17일(수)
청약신청 : 2025년 12월 29일(월) 오전 10시 ~ 12월 31일(수) 오후 5시
서류제출 : 2025.12.29 ~ 2026.1.8 (등기우편만 가능)
당첨자 발표 : 2026년 3월 19일(목)
계약·입주 : 2026.3.20 ~ 2027.3.18 (1년 이내 계약 및 입주)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시행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형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의 최대 30% 이내(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주택 : 서울특별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연립·아파트(전세금 3억 원 이하)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반공급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거주요건 : 공고일(2025.12.17)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 ② 연령요건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③ 소득요건 : 세대원 전체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70% 이하일 것
(예: 3인가구 기준 약 5,339,000원 이하) - ④ 자산요건 :
- 부동산 :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 금융자산은 부동산·자동차 외 자산에 포함
- ⑤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주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일 것
(전세권,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포함 시 무주택 아님) - ⑥ 중복 신청 제한 : 동일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 (중복 청약 시 전원 탈락)
⚙️ 세부 설명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미성년자는 단독 신청 불가하며,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항목 합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점자는 ①부양가족수 → ②신청자 연장자순 → ③전산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 구분 | 3점 | 2점 | 1점 |
|---|---|---|---|
| ① 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서울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 ④ 미성년 자녀수 | 3자녀 이상 | 2자녀 | 1자녀 |
| ⑤ 사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아동시설퇴소자 | 차상위계층 또는 소득 50% 이하 | - |
🧾 가점 인정 기준 :
- 부양가족 : 세대원 중 무주택 구성원(태아 포함)
- 서울 연속거주기간 : 만 19세 이후 최초 전입일부터 산정
- 미성년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 2006.12.18 이후 출생자 포함
- 사회취약계층 :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해당 시 인정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주소 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신분증 사본 (앞면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신고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등기우편만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제출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는 주민번호 전체 공개 상태로 발급해야 함
- 모바일 촬영본·수기작성본은 무효 처리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체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서류 누락·불일치 시 자격 탈락 가능
- 과거 장기안심주택 지원 이력자는 지원횟수 제한
일반공급형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거주기간 등 정량 요건 충족 + 가점제를 통해 선정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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