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제출 안내 (2026년 1월 기준)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래 일정과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든 서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유효자료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됩니다.
제출기간 : 2026.02.04.(수) ~ 02.06.(금) (등기소인 유효)
제출방법 : 등기우편만 가능 (일반우편·방문접수 불가)
문의 :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공통 제출서류 및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24(www.gov.kr) 또는 주민센터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주소 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재산세 과세증명서(토지·건물·자동차) — 정부24 또는 구청 세무과
- 자동차등록원부 — 정부24 또는 차량 등록지 구청/시청 차량등록과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 1
신청 유형별 추가 서류
대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예정확인서 — 해당 학교 행정실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부모 재산세 과세증명서 — 정부24 또는 구청 세무과
청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 중인 회사 또는 홈택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무소득 사실증명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증명서 — 동일 사이트 (자녀 포함)
- 임신진단서 — 산부인과 의료기관 발급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예비신혼부부만 해당
- 소득금액증명원(부부합산) — 홈택스
- 자동차등록원부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정부24
고령자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연금수급자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연금공단(nps.or.kr) 또는 홈택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출생·입양·임신 가산점 대상자
- 출생증명서 — 병원 또는 정부24
- 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임신진단서 — 산부인과
⚠️ 주의 : 출생·입양·임신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자녀가산점 또는 소득·자산 완화 적용이 불가합니다.
봉투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아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등기우편 발송 주소]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5층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복주택 서류접수 담당자 앞
※ 단지별 별도 접수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시 개별 안내됩니다.
[봉투 겉면 예시]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5층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복주택 서류접수 담당자 앞
홍길동 / 1996.05.01 / 청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복주택 서류접수 담당자 앞
홍길동 / 1996.05.01 / 청년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서류는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인가요?
- 세대 전원의 이름이 포함된 등본을 제출했나요?
- 소득·자산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했나요?
-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나요? (마감: 2026.02.06)
- 봉투 겉면에 신청유형(청년, 신혼부부 등)을 표기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