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금 필수 서류 발급 가이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업 관련 5대 핵심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급되며, 농업경영체 등록 → 등기부 → 경작증명 → 소득증빙 → 지사 방문 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래는 각 서류의 발급 경로, 필요서류, 유의사항을 정리한 2025년 12월 최신 가이드입니다.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발급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 절차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농업인 등록 → 농지·작물 입력 → 등록완료 후 확인서 PDF 출력
- 필요정보 : 농지소재지, 면적, 재배작물, 경작형태, 경작주체 등
- 소요시간 : 신규 등록 시 3~5일, 기존 등록자는 즉시 출력 가능
- 주의 : 등록확인서가 있어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및 공익직불 신청 가능
② 농지 등기부 등본
- 발급처 :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절차 : 로그인 → “부동산 등기열람” 선택 → 농지 주소 입력 → PDF 발급
- 수수료 : 1통당 1,000원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조건 : 본인 명의로 3년 이상 연속 소유한 농지여야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등기소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
- 주의 : 공동명의일 경우 신청제한, 단 부부 공동명의는 예외 인정 가능
③ 농업소득금액증명서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농업소득자용)” 선택
- 형태 : PDF 다운로드 또는 인쇄 (무료 발급)
- 내용 : 최근 1~3년간의 농업소득금액, 필요경비, 총소득 포함
- 주의 : 일반사업자용 증명서와 구분 필요 — 반드시 ‘농업소득자용’ 선택
④ 경작사실확인서
- 발급처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실제 경작자 본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절차 :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작성 → 현장 확인 후 담당자 발급
- 필요서류 :
-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②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③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 ④ 경작사진(최근 촬영, 작물상태 명확히 보이게)
- ⑤ 농자재·비료 구입 영수증, 인근 주민확인서 등 증빙 2건 이상
- 소요시간 : 즉시 또는 1~2일 (현장 확인 필요 시 연장 가능)
-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 주의 : 실제 경작자가 아닐 경우 발급 불가 (명의자만 등록 시 불인정)
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 신청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 절차 : 조건 확인 → 관할 지사 방문 → 신청서 현장 작성 및 제출
- 신청방식 : 방문 접수만 가능 (온라인 불가)
- 문의 : ☎ 1577-7770 (농지은행 상담센터)
- 주의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접수, 조기 마감 주의
⑥ 관할 지사 찾기
- 기준 :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담당 지사 자동 지정
- 활용 : 지역명 검색 시 지사 주소·전화번호 표시
- 참고 : 지사별 서류 제출 일정 및 심사 절차 상이
⑦ 예상 보조금 조회
- 제공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포털
- 방법 : 면적·지역·이양유형(매도형/임대형) 입력
- 결과 : 월별 및 10년간 지급액 자동 계산
- 참고 : 실제 지급액은 심사 후 확정, 지자체 추가보조금 별도 반영
💡 TIP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발급일이 지난 서류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서류 준비 후 즉시 신청 권장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발급일이 지난 서류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서류 준비 후 즉시 신청 권장